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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캠페인 시행▲ 영양군, 산불예방 교육 캠페인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김수룡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23일 영양읍 동부리, 현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산불예방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이 주거지 근처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또 논·밭두렁·쓰레기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원인을 예방하고자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소각행위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영농 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와 봄철 산불조심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북 산불의 51%가 입산자 실화 및 불법 소각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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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기념, 백두대간을 푸르게!▲ 경북도, 지구의 날 기념 나무심기 행사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22일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일원지인 문경 하늘재에서 개최된 ‘지구의 날 기념 백두대간 사랑 나무 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산림청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백두대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산림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단체 사진 촬영, 백두대간 종합안내판 제막식, 하늘재 산림복원지 보완 식재 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 개최지 하늘재는 문경시와 충주시 경계 해발 525m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갯길이었으나, 불법 경작과 훼손으로 그 의미를 잃어가던 중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사업비 58억원)으로 다시 상징성을 찾았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긴 산줄기로 총길이 약 1,400km에 이르며, 전체 산맥 중 약 22%인 315km를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 도는 지구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 자원인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더불어 산림 훼손지에 대한 복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지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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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1번째 수상▲ 영덕군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오른쪽)이 정종태 한경닷컴 대표이사로부터 대표브랜드 대상을 축하받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의 명물 영덕대게가 국내 최고의 권위와 신뢰도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수산물 부문 총 11회 수상이라는 대업을 이루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국내 모든 브랜드 중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6년 처음 제정됐다. 올해의 경우 부문별 각 브랜드의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의 사전 기초조사와 전문가 그룹조사로 지자체 520개, 공공기관 142개, 기업체 2,490개의 후보 브랜드를 선정해 약 330만 건의 소비자 인터넷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자체 중에는 영덕대게를 포함한 23개의 브랜드가 기준치를 넘겨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게 됐으며, 기업체는 20개가 이름을 올려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이 이뤄졌다. 영덕대게는 2012년 처음 대상을 받은 이래로 2013년, 그리고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연속 수상, 다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 수상해 수산물 부문 총 11번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역대 전국 11개 브랜드만 이름을 올린 명예에 전당에 입성했다. 영덕대게는 영양염류가 풍부한 사니질에 서식해 각종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담백한 맛과 향이 일품이다. 매년 11월부터 5월까지 강구대게거리는 영덕대게 맛을 보려는 전국의 미식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영덕군은 1998년 ‘영덕대게’를 상표로 등록하고 매년 영덕대게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2010년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G20의 만찬장에 올라 화제가 됐고,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대표 수산식품으로 전시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영덕군은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투자해 대게 서식지와 산란장인 보육초를 조성하고, 56톤급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건조해 불법조업을 지도․단속하는 등 영덕대게의 자원 보호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 어업인으로 구성된 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는 불법조업 민간 감시선 운영,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사용, 어장 환경정비 등을 통해 영덕대게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우수한 품질 유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강구근해선주협회는 대게 생산자 중 최초로 ‘박달대게’에 품질을 인증하는 팔찌 제도를 시행해 영덕대게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늘의 영광과 명성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대게 자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시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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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울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홍보물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4)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만든 전화금융사기 탐지기 앱 ‘시티즌코난’ 설치, 또는 악성파일 삭제 등이 있다. 또한 이미 링크를 눌렀을 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또는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비닐이나 노끈으로 묶어 일몰 후 가까운 집하장으로 배출하고 기타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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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덕군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문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최근 따듯한 날씨로 산에 봄나들이를 가는 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림 생태계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영덕군은 산림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산지 불법 훼손, 임산물 무단 채취,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영덕군은 산불 발생이 많은 봄철의 경우 산불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올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산림보호법 위반 불법 소각 행위 6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을 위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 가능한 보존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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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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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 산불진화대 산불 진화 모의훈련 실시▲ 영덕읍 산불진화대 모의훈련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 영덕읍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의 실전 감각과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일 우곡리 산림 인접지에서 산불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조 설치, 초동 진화, 잔불 정리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훈련 후에는 등산객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수행됐다. 박현규 영덕읍장은 “산불은 초동 진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이와 함께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소각과 등산객의 부주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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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주택 150동,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 20동, 지방개량 5동이며, 총 6억 6,740만 원을 투여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이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 지붕개량 1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상한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또는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며, 영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하고 불법투기와 매립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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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마을어장 지킴이 안전 및 중대재해 특별교육▲ 영덕군 2024년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안전 및 중대재해 특별교육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감시하기 위해 ‘2024년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를 채용하고 안전 수칙과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난달 31일 영덕로하스식품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는 일몰 후 1시간 이후부터 하루 4시간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17개 어촌계 총 34명의 마을어장 지킴이들이 2인 1조로 6개 읍·면에 걸쳐 관할 지역의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의 불법 해주질 분쟁을 예방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어 영덕군은 주로 야간에 항구나 포구 같은 다소 위험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마을어장 지킴이들의 안전을 위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매뉴얼을 배부함으로써 지킴이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지킴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근무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취지”라며, “지킴이 운영뿐만 아니라 불법 해루질에 대한 의심 신고나 의식개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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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영해면사무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이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협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영덕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사건은 2022년 그믐경, 사진3리 마을이장 A씨가 수산물업자 Y씨에게 오징어 판매 푸드트럭 허가를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300만원을 협찬받은 것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졌다. 마을이장은 어촌계장에게 도로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도장을 찍어 승낙서를 위조했다. 영덕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가 인정되어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사진3리 마을주민들과 ‘어촌뉴딜300’ 개발위원회는 마을에 피해를 끼치며 명예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만장일치로 마을이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진3리 이장직과 ‘어촌뉴딜300’ 위원장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주민들은 “이장직에는 주변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변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마을이장은 이장직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위원회는 마을주민 대표로서 이장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의 직무실에 방문해 영해면장에게 이장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 또한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은 △제11조(결격사유) 8항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해임) 8항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제13조(금품수수의 금지) ‘이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은 마을이장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묵인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더욱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3리 개발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해면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마을이장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을을 위해서 였다는 입장을 밝혔다.